생활용품 | 연휴가 길어서 반품문의 못하고 반품 못한거를 연휴도 영업일로 간주하여 반품 불가하다함
 유금아
 2026-05-06  |    조회: 18
4월28일로 수령한 제품을 잘못 주문하여
반품하려했는데
반품기한이 7일으로 연휴도 포함이라고 해서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정공휴일과 주말이 껴있는 이유로 반품을 못한거를 불가하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5월5일까지 택배사로 반품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5월5일 택배사 영업도 안하고 휴일인데 어떻게 반품을 하라는건지..

말이 안되는 반품 처리 방식 같아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6 16:46:4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