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학생의자 상판부러짐
 박준용
 2026-05-06  |    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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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안 된 의자가 부러져 가지고 교환해 달라고 전화했더니 교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5-06 23:23:0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