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현대세탁 조병곤 032 651 2323
 김지현
 2026-05-06  |    조회: 41
분류에 세탁소가 나와 있지 않네요
가죽점퍼를 다른곳보다 비싸게 세탁비를 주고 한이유는 세탁하고 당연 코팅 까지 하는 조건으로 칠만원에 했는데 자켓을 받는 순간 깜짝 놀랐읍니다 고가의 가죽옷이라 백오십만원의 옷이라 가죽본연의 윤기가 있었는데 사라지고 오른팔 어깨부분은 쭈굴거리고 손상 됐고 약속한 코팅도 해주기로 했는데 포함해서 7밀원 이였는데 찿으러 가닌깐 말바꿔서 또 돈을 더내라는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중요힐건 옷이 넘 손상 돼버렸는데 사과커녕 성질 내면서 모욕적인언사로 도저히 타협이 안되 의뢰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7 06:29:16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