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5월6일 오후11시4분에 배달의민족 어플을 통해 [육식사관학교 고양화정점] 에서 [칼마카세]맥반석 벌집삼겹살구이 1인 250G (14,900원) + 사이드메뉴인 [특급신병] 후라이김치볶음밥 (5,900원)을 주문했고 김치볶음밥 위 얹어진 후라이 흰자를 수저로 갈라서 먹던 중 수저에 길다란 뭐가 딸려나와서 처음엔 제 침인줄 알았으나 끊어지지않고 수저에 계속 달려있길래 손가락으로 떼보니 실인지 털인지 정체모를 이물질이 발견되었음 그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배달의민족 측으로 섭취불가하여 전체 환불 도움을 요청했으며, 가게측에서 이물질 포함 전체 음식을 회수한후 환불을 진행할지 어떻게진행할지 봐야할것같다고 답변을 받은뒤 이물질포함 음식이 회수되었고, 저는 환불이 이루어지지않을시 식약처신고를 위해 회수해간 이물질을 다시 저에게 보내주길 요청했습니다. 가게측으로 다시 확인해본다던 상담사는 15분가량 통화중대기로 저를 방치했고, 짜증이 나서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이후 다른 상담사와 상담을 진행했으나 가게측에서 지속 부재라는 답변을 받고 배달의민족 어플을보니 해당가게는 00시에 마감한 상태입니다. 부가통화비용은 비용대로 발생되고 음식에 문제가 발견된뒤 저는 하염없이 처리사항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배달의민족 통화녹음도 다있습니다 댓글1
배달시키신 음식의 불량한 상태에 매우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