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라는 곳에서 158만원의 금액이 결제되었는데, 저는 그 메타란걸 이용하지도 않고,페이스북이나 인스타또한 사용하거나 가입한 적 없는데 토스페이로 결제가 되었다 나와 토스측에 우선 문의 하니 해당 건은 페이스북측에 문의 해야한다 하여 인스타 페이스북 할거 없이 다 찾아보고 했는데도 불구 하고,환불이나 이의신청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소비자고발이라도 해야겠어서 문의하오니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1
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