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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본인이 결제한적없는 거래내역에 대해
 혜민
 2026-05-07  |    조회: 86
메타라는 곳에서 158만원의 금액이 결제되었는데, 저는 그 메타란걸 이용하지도 않고,페이스북이나 인스타또한 사용하거나 가입한 적 없는데 토스페이로 결제가 되었다 나와 토스측에 우선 문의 하니 해당 건은 페이스북측에 문의 해야한다 하여 인스타 페이스북 할거 없이 다 찾아보고 했는데도 불구 하고,환불이나 이의신청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소비자고발이라도 해야겠어서 문의하오니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7 16:11:12
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