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유선방송 잘보고있는데 갑자기 어떤아저씨가와서는 유선이 전체적으로 바뀐다고 hello tv로 바꾸지않으면 tv가 안나온다는겁니다.,, 그래서 하두 어이없어서 첨엔 거절하고 돌려보냈죠. 그런데 한달뒤에 또오길래.. 갑자기 또가입하라는겁니다 그래서 가입했죠. 뭐 약정설명 계약서 이런것도 없이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사인했습니다. 저희형이 근데 다음날 셋탑박스랑 뭐 계약서 같은거 가져와서 있는겁니다.. 다설치했구요.. 그래서 전 어쩔수없이 그냥 써야지 하고있는데 한 1년지나서 인터넷이 만료되서 tv랑 같이 가입하려고 보니 헬로 tv가 3년약정이 되어있는겁니다. 어이가없어서참.. 그렇다고 tv수신료가 그리싼것도 아니고. 제가 열불나서 전화했습니다. 근데3년약정이 있어 위약금18만원 내랍니다..;; 무슨 갑자기와서 아무설명없이 싸인만 받아가놓고선 3년약정이랍니다.. 그래서 전 3년약정에대한 아무 물품이나 현금같은 걸 받지않았다고하니깐 원래 수신료가 25000원대인데 3년약정해서 15000원대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런식으로 일처리해도되는겁니까..;; 막 상담원 연결했더니 빠른시간내에 팀장이 전화 준다길래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도안옵니다.. 이것들.. 이것좀 어떻게 해야할지.. 진짜 이대로 덤터기 써야하는 건가요??서비스품질면이나 별로 후진.. 이것 많은돈 내고 계속 봐야하나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의 상품을 이용하시면서 약정기간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못하시고 계약해지시 위약금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못받으셨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약정기간내 해지 시 위약금은 소비자가 지급하셔야 하며 위약금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거나 해당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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