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결합상품 사용중 정지해놓은 상태에서 해지요청할려고 하니 사은품(현금)반환요청을 해서 내역서 달라고 하니까 규정상 안된다만 하고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가입을 할 때 받은 사은품은 신규가입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 반환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변상금 또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당시 약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