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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입주청소 업체 청소 제대로 (거의)전혀 안한수준 부분환불 해준다며 잠수
 이소현
 2026-05-11  |    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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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입주청소를 요청했고, 17~18일에는 가전과 가구가 들어오는 일정이라 날짜를 맞춰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업체 측을 믿고 남편이 전액 선입금을 진행했는데, 청소 상태를 확인해보니 청소가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당일 저녁 바로 업체에 연락해 청소 상태가 너무 미흡하다고 전달했고, 업체 측은 작업한 직원에게 이야기하겠다며 AS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작업한 직원에게 연락이 온 것은 이틀 뒤인 18일이었고, 다음 주 평일 중 언제 시간이 되냐는 식의 연락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가전과 가구를 받는 과정에서 청소가 안 된 부분들을 직접 다시 청소한 상태였습니다. AS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전체 재작업이 필요한 정도였고, 동일한 직원이 다시 온다는 점도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AS는 원하지 않는다고 전달하고, 전체 환불이 아닌 부분 환불만 요청했습니다.

업체 측은 환불 입금을 해주겠다고 말해놓고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잠수 상태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시간적·정신적 피해까지 입은 상황이며,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1 16:05:43
해당업체에서의 입주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