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일 아우디 리콜이슈 관련 및 공조기 화면 깨짐현사으로 예약 후 4시간 점검 받았습니다.
수리 후 5월 8일 처음 시동 켰는데 경고등안내제한 및 계기판 경고등이 다 불이 들어와 현재까지 없어지지않아 청주 고객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센터에서는 본인들 수리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본인이 직접 차를 가져와야 한다고 응대.
센터측에서 딜리버리서비스 요청했더니 제한된 차량이라고 편도만 요구하였습니다.
단 한번도 경고등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차량인데 이번 수리 건으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고 책임회피합니다. 댓글1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