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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해지 사기
 강용구
 2026-05-20  |    조회: 86
미해지 고지서.jpg
본인이 운영 하는 회사에서 스카이 라이프 tv를 시청하다 24.10.17일 사전 유선통화후 요청에 따라 해지 서류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이후 업체 직원이 와서 수신기를 제거하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러던 26.03월경 자동이체를 우연히 확인 하니 지금까지 수신료를 이체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연락하니 답변이 해지서류 메일 보낸후 서류를 보냈다는 통화를 다시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해지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예전것은 법적으로 다투자 그러니 지금이후는 해지 해라 라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6.04월까지도 수신료 고지서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 저는 26.03월이후 자동이체를 해지하여 금액은 빠져 나가지 않으나
세금 계산서는 지속적으로 발행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통화를 하니 이번에는 안테나를 본인이 임으로 제거 했다라고 합니다
안테나는 24년 해지시 직원이 지붕에 올라 제거 했는데 , 스카이 라이프에서 기록이 없으니 본인이 임으로 훼손하였다고 주장 합니다
안테나는 스카이 라이프 자산으로 자신들 자산은 자신들이 알아서 할일이지 , 일반인이 안테나를 가져다 무엇에 쓰겠다고 지붕까지 올라가
제거 한단 말입니까?
스카이라이프는 본인이 훼손하였다 주장하는데 , 제가 훼손한였다면 주장하는 주체가 제가 제거했다는 증거를 제시 해야 할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신등의 장비를 해지시 제거를 하든 말든 일반인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지 제거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지는 않습니다

저는 24.10.17일 해지 서류를 보낸 메일 증거가 있습니다
이후 해지 안테나를 떼어야 하는데 제가 임의 제거 하였다면 왜? 그시기에 아무런 말이 없었을까요?
이는 업체가 본인을 기만 하는 행위로 사기에 해당 하여 고발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0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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