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rbysyhb.com/detail/jAMBoJaeS8n8S1QDHR1w?from=google&utm_content=23806960544&adset_id=196177222476&ad_id=807296187259&opt_id=10230&aatid=7989622449&gad_source=2&gad_campaignid=23806960544&gclid=CjwKCAjwntHPBhAaEiwA_Xp6RgEcYkKOR59EwYvOhijN20mksfkKnn7Obdo7caZKEIDLn2gf2xGqUxoCUEkQAvD_BwE
14일 이내 이유없이 반품가능 써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옷이아닌 제가 첨부드린 옷이왔어요 전혀다른옷으로 그래서 환불처리 같은옷을 다시보내거나 아님 환불해달라고했더니 제게 배송료를 부담해라 안그럼 10,000원을 줄테니 이걸로끝내자 하시는거에요 저는 제가 잘못이없는데 왜내가 내야하느냐 전액환불해달라하니 그뒤로 15,000 원
20,000 원 이런식으로 금액을 조금씩 올리면서 최다50%만된다며 배송료를 내라합니다 저는 제가 잘못이있다면 배송료를 내야하지만 화면속과 전혀다른 누가줘도 입지않을 옷을보내놓고 계속 다른말하는 이업체는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문제가 해결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