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수술 계약금 관련
 이소령
 2026-05-22  |    조회: 86
제가 리오 성형외과에서 수숤관련 상담을 5월 19일(화)에 받고 22일(금)로 수술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무섭기도 하고 고민도 되어 20일(수)에 수술 취소하고 싶다고 계약금 10만원을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수술 3일 전에는 환불이 안 된다고 했어요
상담 벋았을 때(5월 19일) 수술 3일 전에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상담했을 때 수술날을 빨리 잡아 애초에 당일만 환불이 되지 않는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2 15:32:11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날씨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