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5-22 17:18:5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료에 이물질이 들어 있다면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해당 사료의 교환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판매한 사료로 인해 애완동물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으나, 애완동물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사료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물병원으로부터 애완동물의 증상이 사료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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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5-22 17:18:5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료에 이물질이 들어 있다면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해당 사료의 교환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판매한 사료로 인해 애완동물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으나, 애완동물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사료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물병원으로부터 애완동물의 증상이 사료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