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가 고장이 나서 A/S를 1월26일(목요일)에 보냈는데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수리비5만원을 빨리 보내면 물건도 빨리 보내준다고 해서 화요일날 입금을 시키고 언제 제품이 오냐고 했더니 수요일날 출고한다고 했는데 목요일날 도착이 안해서 또 전화를 했더니 금요일날 출고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월요일까지 안와서 또 전화를 했더니 토요일날 보냈다고 하고 그래서 화요일까지 기다렸는데 안와서 또 전화를 하니 월요일날 보냈다고 해서 수도없는 거짓말에 화가나서 얘기를 했더니 사과 한마디 없이 어디쯤 가고있는지 알아보고 연락을 해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품 출고가 되긴 한건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답답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해결 좀 해주세요. 댓글3
온수매트 하자로 A/S보냈는데 수리후 배송이 지연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법시행령(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동종물품으로 교환하되 동종물품을 교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환급하여야 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정액감가상각 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