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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쿠팡 갑질
 허정
 2026-05-30  |    조회: 109
Screenshot_20260530_060032_Coupang.jpg
저는 3월초 쿠팡에서 효모 식품을 시켰습니다 기더리던중 판매자가 실수로 가격을 잘못기재 다시 취소 주문 했습니다 3월26일 재주문 4월30일배송 해외직구라 4월30일이 자나5월 배송이 안되서 고객센테 전화 죄송하다고 판매측 연락 곧 배송예덩 5월 중순2달 가까지 기다리고 6월3~8일 배송 그래서 화가 나서 피해보상 요구 연락이 없음 관리자 전화 준다고 말만 하고 무답 그러고 어제29일 날짜 문자로 취소 통보 환불 해준다고 이건 정말 고객을 우롱하고 갑질밖에 안됩니다 고객센터와4번 통화 결국 지들 맘데로 환불 사과 하나 없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고객들에게 갑질하는 업체 분명히 피해보상 정신적 스트레스 보상 받길 원하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이 환불통보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30 18:13:47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