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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지장애 문해능력 장애인 인터넷티비 가입 기망행위
 신찬유
 2026-05-30  |    조회: 85
​[1. 신청 취지 (요구 사항)]
​피신청인(통신사)은 신청인(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및 TV 상품의 계약을 위약금 없이 즉시 해지(무효화) 하라.
​피신청인은 기기 미설치 및 서비스 미제공 상태에서 지난 1년 6개월간 부당 청구하여 인출해 간 요금 전액을 환불하라.
​[2. 신청 원인 및 부당성 (상세 내용)]
​1. 가입자(신청인)의 취약성
가입자인 당사자(어머니)는 고령의 장애인으로, 인지장애가 있으며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문해 장애) 금융 및 통신 취약계층입니다. 정상적인 계약 조건의 인지나 판단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2. 기만적 가입 권유와 실제 계약의 불성립
대리점(또는 판매사원) 측은 가입자에게 "휴대폰 요금을 싸게 해주겠다"는 기만적인 안내로 접근하여, 가입자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인터넷과 TV 상품을 강제로 결합하여 가입시켰습니다.
​3. 설치 거부 및 기기 미설치 (서비스 미제공)
계약 이후 개통 기사가 가입자의 자택에 방문했으나, 가입자는 "설치하지 말라"며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사는 철수하였고, 자택에는 인터넷 모뎀이나 TV 셋톱박스 등 어떠한 통신 장비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4. 1년 6개월간의 부당 청구 및 이득 취득
피신청인(통신사)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실제 서비스를 단 1초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지난 1년 6개월(18개월) 동안 매월 가입자의 계좌에서 요금을 강제로 인출해 갔습니다.
​5. 결론
이는 취약계층의 인지능력 부족을 악용한 기만적 영업 행위이자,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요금만 수취한 명백한 부당이득 청구입니다. 본 계약은 원천 무효이며, 그동안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 전액의 환불과 즉각적인 위약금 없는 해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인터넷 트래픽 사용량을 요청해주시고 24년 12월 설치 기준일부터 사용량 이 0 으로 조회될것 입니다 서비스 미재공 으로 부당이익 청구가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필요한 서류 요청시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통화녹음을 들어보시면 지속적으로 핸드폰을 1년에한번 교체됬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30 18:56:57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