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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롯데홈쇼핑 배송관련 부당행위
 최지형
 2026-06-02  |    조회: 77
[롯데홈쇼핑]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고객님이 기다리시던 소중한 상품을 택배사로 전달하였습니다.

- 도착예정일: 05월 13일(수)
- 상품명: (런칭가 79,000원)26SS 프렌치린넨 블렌디드 팬츠 2종

- 주문번호: 2026-05-11-919333
- 배송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 택배사: 롯데글로벌로지스
- 운송장번호: 258639618602

※ 택배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도착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택배사 이동 중으로 발송 후 익일부터 정상 조회 가능합니다.

배송받지 못했고,
10년전에 살던집주소로 배송되었다며
(위 내용은 확인조차 안됨)
배송기사가 배송했다고만 하며 차일필 확인해주겠노라
미루다가 거의 3주만의 답변은 소비자 불찰이다 과실이다하며
반품도 환불도 재배송도 못해준다고함
본인이 주소입력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롯데홈쇼핑 계속 이용하면서 이런경우 처음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2 23:55:48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