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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샘플미끼로 본품강요
 김희라
 2026-06-03  |    조회: 104
샘플 써보고 신제품 평가부탁한다고해서
제품이왔어요
난 샘플만 써볼려고했는데 본품까지 보내놓고 강요합니다
300,000~400,000하는걸 싸게준다고 강요합니다
설문 조사지만 쓴다고하니 신경질내고. 안산다고 말하고있는데 끊어버립니다
아침부터 전화해서 이런식으로 제품강요하고 안산다고하니 기분나쁘게 전화끊어버리고~
나드리화장품도 어려서부터 써봤는데 회사에대한 이미지도 버리는것 같아요
이분 정말 사과받고 싶어요
제가전화하니 안받아요
이름은 모르고. 전화번호 010. 3246 5668
상담원입니다
요즘신제품. 샘플써보고 설문조사부탁한다고 해놓고 고가의 제품을 보내놓고강요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3 19:39:57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