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쿠팡허위광고 불량배송 199만피해
 박엉란
 2026-06-03  |    조회: 80
쿠팡에 허위광고로 좋은상품 올리고 7일반품라고 올려서 구매유도하고 정작구입하면 불량제품 발송합니다 더욱 어이없는건 쿠팡 상급자라는 분이 전화와서 쿠팡으로 반품 신청해도 돌려 받을수 없다하네요 불량증거 사진 잇는데 인정하지 않고 판매자랑 한통속되여 전화와서 하는 말이 쿠팡으로 회수 안해가니 판매자한테 퀵배송으로 보내서 판매자 환불 거부하면 물건 되돌려받고 퀵배송비까지 부담해라고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 해도 소용없어요 상급자라서 제가 글올리면 답변종료로 만들어 버리고 ..불량 억지로 판매하는 업체 신고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3 19:42:4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