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주요소에 방문하여 요소수가 있는지 문의하니 있다며 매장 한 쪽으로 차를 가지고 오라 하였습니다. 요소수 10리터를 주입한 후 결제를 하였더니 영수증에 25,000이 찍혀있었습니다.
시중 요소수 가격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10,000 이상의 가격을 더 부과한 것입니다. 이는 시중가를 15,000이라 하였을 때 (실제론 이것보다 더 낮음)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부과한 것입니다. 이후 영수증을 보고 이상히 여겨 항의하니 자기들은 원래 이렇게 판다는 말만 해댑니다. 시중보다 훨 비싼 가격에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가격표를 눈에 띄게 게재하여야 하고, 또한 소비자에게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인 줄로 압니다. 허나 이 매장은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똥 밟았다 치고 넘어가는 차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저들의 소행은 하루 이틀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확인하여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