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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광고와 다른 재질의 상품발송
 김숙명
 2026-06-03  |    조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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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광고중인 상품을 보다가 익숙한 쇼호스트가 방송하길래 구매를 하였으나 광고상품과다른 재질의 제품이 와서 반품 신청하였더니 배송이 지불하라고 함.
동의할수 없어 문의하였으나 계속 배송이 내라고 함
결재는 한국업체인데 쇼핑몰은 중국인듯함
카드취소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런한 피해가 없도록 해당업체 엄벌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3 23:50:05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