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통화로 가입하고 물건받음 교환못해주고 위약금과 본 대리점에서 무조건 새 폰 구입하라고 함
최다희
2026-06-03 |
조회: 129
유트브로 보고 상품에 관심있어 상담받았음
막상 받아보니 말하고 원했던 상품과 틀려서 교환 요구했음
직원 4명이 돌아가면서 이말 저말 다 물어보구선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개통하는데 1분만 통화하자고는 말없이 전화기 끊고
밥먹고 치우고 샤워하고 나와 전화기 확인해 봤더니
가입 다 해놓고 전화기 풀어보라고 했음
구 휴대폰에 칩을 빼서 새 폰으로 넣고 사용하는 말과 함께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