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스케쳐스운동화
 이민희
 2026-06-04  |    조회: 1763
5월24일 현대홈쇼핑에서 스케쳐스 신발을 구매 1시간 정도 착화 복숭아뼈밑에가 물집이 잡하고 쓸려서 쓰리고 아프다고 환불요구 했는데 밖에서 착화했다고 환불이 안된다네요 신발이 신어봐야 불편함을 알텐데 신어봤다고 환불이 안된다는건 어불성서가 아닐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4 23:46:45
구매후 착용중 신발의 하자로 신체상 손상을 입으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해 통증이 생길수있으므로 해당 신발에 대한 품질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품질상의 하자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치료비에대한 직접 보상을 요구하실수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