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의 밥솥 사용중 계속되는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의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교환 내지는 환불요청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