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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택배운송사고
 최한호
 2012-02-09  |    조회: 754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월16일 저희 고객님의 부탁으로 갈비세트를 대한통운을 통해 배송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1월25일 저희 고객님이 갈비세트를 받지못하였다고,전화가 와서 알아본봐 택배기사가 고객님과 연락이 되지않아 그 갈비를 택배기사 본인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갈비세트를 만들어 보내면,택배기사가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여,갈비세트를 만들어 보냈는데,택배기사가 연락이 되질않고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택배사의 운송사고로 인한 보상처리가 지연되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