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시는 커피머신의 하자로 인한 교환처리가 지연되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분과 연락이 되지 않아 업체측에 먼저 문의한 결과 2월8일 새제품으로 교환해드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