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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어떻게 해야할지...
 박근영
 2012-02-09  |    조회: 2511

엄마가 홈쇼핑(CJ)에서 코팅냄비세트를 구입하셨는데 그 중에 유리투껑으로 된 냄비가 증정으로 같이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구정에 그 냄비에 조기찌게를 끓이는데 갑자기 펑하더니 뚜꺼이 날아가고 유리투껑이 부서진 거에요...

넘넘 놀라서 홈쇼핑에 전화했더니 죄송하다며 그 업체에 연락해서 처리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담에 온 연락으로 찌게값 2만원을 드리겠다고...

어이가 없어 저희 부모님이 화를 내시고 당장 와서 직접 보고 가져가서 해결하라고 했더니 냄비회사에서 오셔서 홈쇼핑쪽에서 하는 말에 넘 신경쓰지 말라고 넘넘 죄송하고 요즘 중국공장 한쪽 라인에서 계속 불량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하며 넘넘 죄송하다고 하더라구요... 얼른 처리해서 연락드리겠다고...

그 다음 연락은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그렇게 된거라고 환불조치를 해주겠다는 연락이...

분명 불량이라고 해놓고는 소비자가 불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여 그렇게 된 소비자의 과실이 크다고 하니 넘 넘 황당하더라구요...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쪽 회사의 반응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비자의 과실이니 환불조치하고 냄비는 회수하겠다... 이게 끝!

자신들의 잘못이 없으니 환불해주면 그만이라는 이들의 대답은 정말 ...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런 업체들이 많겠지만 이런 불량품을 만들어놓고 반성은 하지 않고 제품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으며 사후처리를 이토록 엉망으로 하는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식사준비중 냄비의 폭발로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피해사실과 보상에 관한 내용을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실 수 있으며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