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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옥션 로그인제한, 회원정보이용.
 홍전표
 2012-02-09  |    조회: 859
e-bay 옥션.


옥션에서

지원금 5000원을 주고, 이를 이용하면 ' - (마이너스)'를 붙여서

입금강요.

로그인 제한 이후, 수년 동안 회원정보 이용.



현재도 회원탈퇴에 입금유도.

당한 사람이 매우 많음.


전자거래를 이용해, 거짓 '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소비자를 제한시켜 입금을 유도하며,

이는 '지원금' 이라는 거짓 광고 외 판매 유무에 상관없이 미입금자를 로그인 제한, 그리고

수 년동안 정보이용. 현재도 회원탈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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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후,
2008년도 당시 판매지원금 5000원이라는 광고를 이용해,

판매글을 유도한 이후,

회원이 판매글을 올리게 되면, 판매유무에 상관없이,
지원금에 ' - (마이너스)' 를 붙여서,


5000원 입금을 강요하고,

입금하지 않자, 로그인정지를 당했으며,

이후, 회원탈퇴까지 5000원 입금 강요.



현재 입금강요당한 사람이 많은것으로 추정됨.

옥션 상담센터에서 자꾸 말을 바꾸지만,
광고상 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후불제 E-Money 제도를 강요한다는 말을 받아냄.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 지원금을 준다는 명목하에 입금강요를 하고 있어서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