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2009년 가입했던 SK브로드밴드 대리점에서 1월31일 14:18분경 전화가 와서 가입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니 가입연장을 요청하였음
ㅇ가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기존 SK브로드밴드 대리점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SK텔레콤에 신규가입을 한 후.2.9일 해지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에 106에 전화했더니 만기가 되지 않아 위약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었음
1)가입자 동의없이 가입기간을 3년으로 하였으며 거기에 임의로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였음
* 일반적으로 약정기간의 경우 1~3년으로 하고 다른 통신사로 변경하거나 1년씩 연장하는 실정임
2)가입증빙 또는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녹취 확인 절차도 없었으며 가입신청서의 약정기간 및 서명을 허위로 기재하였음(사문서 위조) : 본인서명과 확연히 다름
3)본인이 해당 대리점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약정기간을 임의로 4년으로 체크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실을 알려주었는 데도 불구하고 SK브로드밴드는 묵인하고 이러한 위법한 실정에 대하여 전혀 수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음
* 확인한 결과 실제로 이러한 부당행위가 통신사에서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고 제가 전화를 통화하면서 이러한 대리점의 위법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전화 몇통화하고 말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음
ㅇ요구사항
향후 SK.브로드밴드와 같이 파렴치한 통신사의 부당 행위로부터 저와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문서 위조 및 부당거래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사실 증빙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사본 등이 필요하시면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