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을 하시고 학원측의 과실로 인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불신청을 하셨는데 학원측에서 터무니없는 환불금액을 제시하여 그나마도 입금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피해 제보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