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월 만4세 아이가 t store에서 무료게임을 다운받아 게임을 하였는데 이게임에 데이터정보 사용료가 발생한것같아 고객쎈터에 문의 하였더니게임도중 바로 확인 버튼만 누르면 결재가 이루어 진다고 하였습니다.
통신사에 내 휴대전화 개인정보만 변경하려 하여도 본인확인이 않되면 처리해 주지않는데,
본인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이 확인버튼만 누르면 바로 결재가 되는게 정당한지요? 댓글2
어린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데이터정보 사용료가 결제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시며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티스토어 결제 프로세스는 skt측 정책사항으로 이뤄지는 부분이며 환불(청약철회) 불가 사유에 대한 내용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약관반영된 부분임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