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구입한 후라이팬의 하자로 A/S요청하니 유상수리된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성능, 구조상의 고장이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 수리, 교환, 구입가 환급 등의 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1년이후에는 유상수리 하셔야하며, 사용중 하자인지 제품자체의 문제인지 판단은 해당업체에 의뢰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