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가 경기도에서 살며 월부로 구매한
청호나이스의 제품들(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정수기)을 사용중인데, 작년말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1년 12월 15일에 사용료를 납입하고 A/S를 받은 후, 올해1월이 되었을 때 역시 A/S방문이 없는것입니다.
그런데 청호측에서는 A/S방문하기 이전에 돈부터 납입하라는것입니다.
우리가 월납입금을 부담하는것은 분명 A/S를 포함한 금액일텐데
일단 돈이 먼저라는것입니다.
저는 A/S는 우선 해주고 돈은 A/S확인 후 납입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이들은 A/S처리는 무시한채 납입을 안했다는 이유로
고려신용정보측으로 채무부분을 넘겼다고 일방통보했습니다.
해당업체의 물품을 구입하시고 이사를 하시면서 A/S를 받으셔야하는데 업체에서 먼저 돈부터 납입하라며 A/S를 거부하여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계약 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부당한 A/S거부에 대하여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제보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