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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아이템매니아에서 거래시 나오는 응모권으로 이벤트 를 참여했습니다.
 이대순
 2012-02-11  |    조회: 706
이벤트매냐.jpg
이벤트매냐2.jpg
아이템매니아에서 거래시 나오는 응모권으로 이벤트 를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당첨금 문화상품권 5마넌 당첨이됬습니다. 아래와같이 스크린샷도있습니다.

핀번호가 안나와서 문의해본결과 4~7일 기다리랍니다. 당첨된거맞는데 핀번호가 담당자 확인후
처리된다면서

결과 지금서야 이말하네요 이벤트오류라서 못주겠다는겁니다.
이거조치즘해주세요.사람갖고노는건지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 거래시 나오는 응모권으로 이벤트에 상품권당첨이 되셨는데 뒤늦게 잘못당첨되었다면서 거부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