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lg핸드폰 단말기 분할금 지원 우롱
 곽동규
 2011-11-21  |    조회: 825
이런 경우 어떡해 해야 할까요?
전 kt이동통신 고객으로 인터넷 결합까지해서 월 3500원 할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lg에서 전화오더니 쓰는번호 그대로 최신 스마트 폰으로 교환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존 단말기대금이랑 위약금을 지원해준다면서요.. 하지만 전 스마트폰 사용자라 kt에서 요금할인까지 받고 있어서 안바꾼다고 하니깐 저희는 현금지원 5만원을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전 그말에 혹해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베가레이서로 바꾸면 17만원을 지원해준다니 얼마나 달콤한 조건 입니까? 그래서 바로 바꾼다고 통화가 끝나고 다음날 운전도중에 녹취를 하면서 구두계약을 했습니다. 말도 빠르고 내용도 많아 어제 말한 내용과 변함이 없을꺼라 생각하고 네~ 라고 대답하고 계약을 마무리 했습니다. 2 개월후에 kt에서 단말기 할부금 고지서가
날라왔고 다시 전화로 물어보니 단말기 대금은 분납으로 현금지원이 되었던거라고 처음에 저를 유치 하기 위해 했던내용하고는 틀린겁니다. 고객유치하기 위해서 현금지원으로 유혹하고 전화상으로 빠르게 계약내용을 말하고
그것을 녹취해서 소비자 잘못으로 몰아가네요. . . 절 유혹했던 통화는 녹취를 안하고요. . . 이런 경우 진짜 어떻게
하나요? 저같은 피해자가 두번다시 안 나왔음 좋겠습니다. 진짜 lg3g도 안터지고 통화품질 불량이어도 현금지원보받았으니깐 그냥 쓸려고 했는데 기존 쓰던 단말기 대금까지 물어야 하다니 억울 합니다. 저를 우롱한 것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화권유로 좋은조건이라하여 휴대폰을 바꾸셨는데 나중에 보니 계약당시 내용과 달라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분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