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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시사저널의 사기
 김혜련
 2012-02-13  |    조회: 851
한달전에 아버님 동창이라면 아버님 핸드폰으로 전화가왔는데
아버님은 정말 친구인줄알고 시사저널을 구독하셨다고합니다
한달이 지나도 안와서 친구한테 전화하니 시사저널도 모르고 그런데 다니지도 안는다고
아버님은 시서저널에 사기를 당한거였습니다
시서저널에 전화해 사기당한거라고 취소요청한다고하니
어쩔수 없다고 접수되었기때문에 3개월은 의무적으로 봐야한다고합니다
왜그래야하냐고 따져도 똑같은대답 그냥 죄송하다고 접수한사람을 찾을수도 없고
어쩔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어쩔수없는게 아니라 시사저널은 그냥 묵인하고 있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당연히 100%환불해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아버님 동창이라며 전화와서 시사저널 구독하셨는데 배송지연으로 연락하니 그런사람없다고 하여 사기인것같아 해지요청인데 3개월은 봐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화권유,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서면(내용증명서)으로 청약철회 및 카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