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동창이라며 전화와서 시사저널 구독하셨는데 배송지연으로 연락하니 그런사람없다고 하여 사기인것같아 해지요청인데 3개월은 봐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화권유,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서면(내용증명서)으로 청약철회 및 카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