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시어 사용하신 프린터기의 하자로인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업체의 업무방식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에 의하면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에는 제품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안에 따라 사업자에게 무상수리-교환-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정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물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배송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제보 관련하여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