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에 지인으로 부터 필레오 비데를 선물받아 설치하면서 대금불입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류 특이사항란에 법무팀 증정한 건임이라는 명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이름이 전산으로 확인이 되지않는다면서 비데가 도난품이거나 대금미납일수도 있기 때문에 A/S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었는데도 관리자가 연락할거라고만 하고 통화도 할수 없습니다. 업체의 횡포같아서 더이상 억울한 소비자가 나오질 않기 바라는 맘에서 상담드립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고 A/S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