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2주예약후 1주로 줄일수 있는지 문의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안된다면서 해지할경우 계약금환불도 안된다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입소예정일 30일 이전부터 10일 이전까지는 사업체의 보상기준에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 일부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는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입소 후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와 계약 시 계약금은 10%정도만 내는 것이 좋고, 환급조건에 대해선 따로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