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저희 아이가 마카오 여행을가서 20212년 1월 27일 (금) 오루 3시50분쯤 아이폰을 소매치기당했습니다. 단말기 보상보험 고급형에 가입해 있던터라 kt에 전화해서 상황설명후 휴대폰정지를 했구요 보상센터가 kt와는 다르다고 해서 보상센터에 연락을 했습니다
2월 8일 아이폰 단말기 보상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보냈으나 2일이면 해결된다던 보상센터에서는 13일 까지 연락이 없어 연락을 했더니 콜센터 직원 왈 여행할때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쪽과 협의해 분담배상을 해야 한다면서 보상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아이폰 보상보험 센터에서는 81만원인 폰의 70만원까지 보상 가능하며 나머지 자기부담금 8만원과 보상 받지 못하는 104,000원을 완불해야 한다고 하며보상센터 직원은 계속해서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전 아이폰 보상센터에서도 보상을 받고 여행자 보험에서도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3
확인결과 해당통신사의 보험약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의 4번 보상 관련 고객 유의사항의 9번째 항목 '타 보험상품으로 보상받은 경우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항목에 따라 중복 보상은 불가능 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행자보험의 경우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여행시 모든 여행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 보상금이 휴대폰 보험사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것으로 드러났습니다.해당 통신사 휴대폰 보험을 통해 보상 받으시는게 더 좋은 보상을 받을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하루 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