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AS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영기
 2012-02-14  |    조회: 895
1년전에 황실가구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한 가구제품중 책장의 받침이 책의무게를 못이겨(?) 가라 앉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달전 담당자에게 수리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어 오늘 전화로 문의한바 운임비를 고객이 부담하랍니다.
고객이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것이 맞는 이야긴지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아 상담을 드립니다.
소비가의 과실이 아닌 제품의 하자로 인한 수리인데 소비자가 운임비를 부담하라니요
배보다 배꼽이 더클 지경입니다.
저와 통화한 담당자는 이름이 조** 전화는 1566-4133, 010-****-**** 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시어 사용중이신 책장의 파손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무상수리 대상입니다. 수리가 불가능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사용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