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관리직원의 불친절로 해지하고 위약금도 없다고 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위약금과 요금이 발생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지연기간만큼의 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