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험사에 보험가입을 하시고 보험료를 납부하셨는데 이사를 하시고 보유하신 카드 재발급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보험료 출금이 되지않았으며 사고를 당하시고 고의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것이 아님에도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보험파기를 하여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부당한 보험파기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인 보험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