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을 구입하시기 위해 방문하신 매장에서 많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의 영업방식, 업무처리, 서비스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