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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오토오아시스 엔진오일 제휴할인 불가
 김태혁
 2012-02-15  |    조회: 1549
오토오아시스 홈페이지에 제휴할인카드(비씨카드,신한카드 등) 가 있길래
방문해서 교환후 비용지불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오토오아시스에서 비씨카드 제휴가 불가하다고
설명을 들음.
버젓이 홈페이지에 할인이 된다고 있길래 갔는데 할인이 안된다니.. 이게 말이되나요
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해결해주세요
오토오아시스에 상담신청을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 홈페이지에 있는 제휴할인카드를 가지고 엔진오일 교체하러 갔다가 결재후 제시했는데 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어의없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