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설치중 전파가 안잡혀 설치못한다고 하여 1년전에 해지한것으로 아셨는데 미납요금 청구가 되어서 놀라셨겠습니다.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사업자에게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제시를 요구하고 사업자가 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지금까지 부당 과금한 유선방송 시청료를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