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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옷교환
 이경애
 2012-02-15  |    조회: 673
패딩점프를 선물받았는데 사이즈가 조금 작은것같아서
사이즈교환을 하려고 전화를 하니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는데
선물받은거라 영수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선물받으신 점퍼의 교환과 관련하여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