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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테넷 이전 명의도용
 임성호
 2012-02-15  |    조회: 740
2010년 9월경 장기출장중 동년 11월경 인테넷 미납요금 휴대폰 으로 문자을 받았음. 출장전 사무실내 인터넷 요금을 지불한다기에 정지보류하고 출장감. 11월경 문자를 확인후 사무실 사용자에게 물어보니 10월경 사무실을 옮기면서 인테넷 이전을 하였다한함. 본인의 동의도 없이 이전할수 있냐고 sk브로드밴드에 항의 하였음. 2010년 11월경 정지신청과 인테넷 장비를 sk브로드밴드 에서 회수하여갔음.2011년 5월경 인터넷 해지.
정지기간 3개월 이후 부터 요금부과로 \73,380원 입금 하라고 수십차례 독촉옴.인테넷 장비도 없이 인테넷 사용한하는데 무슨 요금을 내라는지 수차레 걸처 항의 하였으나 답변이 없으며 독촉문자만 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 명의자 동의도 없이 인터넷 이전을 하였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