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일전 수원 노블레스웨딩홀에 웨딩홀예약을 했습니다. 결혼날짜는 6월 24일입니다 계약금 카드로 50만원 결제했구여...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서울에서 식장을 잡아야해서요 취소하려하니 안된다고하내여.. 계약서 상에는 환불이 안된다고기제되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90일 이전에는 100프로 환불이된다고 하내여 결혼준비하느라 돈많이 나가고있는데 100일 전인데도 환불이 안되는건가여?? 법적으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 정말 급합니다.... 취소가 되야 서울쪽 잡아야해서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예약하신 예식장이용을 취소하려하시는데 업체에서 환불이 안된다하여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시에는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엔 계약금 환급 가능하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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