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년간 남양 우유를 배달해서 먹었던 주부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외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우유배달를 중단하기위해 대리점에 전화를 했었지요
그런데 우유를 신청하기전에 받은 선물에 대한 위약금을 물으라는것이었어요 우유를 계속 먹으면서 지난 6월에 다시 계약을 하면서 해피콜(고기 구이찜통)을 받았거든요 5만원이라나요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이번 2월까지 우유를 배달 기간이 있는데 위약금을 다물으라는것은 부당한것 아니냐고 했더니만 계약대로 하는것이라고 이행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물품을 하나도 안썼으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했더니만 포장를 뜯었다고 안된다고하더라구요 5년간 우유를 먹었는데 정말로 매몰차다고 했더니만 계약대로 해야된다구 안된다구 하네요 나원참...정말 화가 나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제가 다물어야 하는건가요? 댓글1